전국의 지방신문들이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신문사의 임원 및 국장급 대표 12명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간담회를 열어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들의 무차별적 지방시장 잠식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편집담당 상무는 "중앙과 지방의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중앙신문들의 경품과 무가지 공세가 치열해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 발전의 토대인 지방신문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의원 입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신문 육성 특별법은 경영이 어려운 지방신문을 도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방지20%, 중앙지 80%라는 왜곡된 신문시장 구조에서 오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구미 선진국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가 2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한 `지역언론 육성 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역언론 육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 추진원칙에 관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언론계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신문시장을 규제하거나 공적자금으로 특정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