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인터넷상에서 급전을 대출해 준다고 속여 네티즌들을 상대로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5.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 김모(25.공원)씨와 함께 지난달 모 인터넷 채팅방에`신용불량자 무조건 대출해드림'이라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5천만원 대출을 부탁한 조모(30.회사원)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99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네티즌들을 상대로 모두 26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