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가장하거나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장해등급 조작, 차량도난, 보험사고 다발 사고자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달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다음 7월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조사에착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신장해 등급간 보험금차액이 큰 점을 악용, 중증의 정신장해를 고의로연출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거짓으로 차량도난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은 다음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팔아넘기는 수법이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보험금이 소액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악용, 여러명이 공모해 소액의 보험사고를 계속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고다발자도조사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책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병.의원의 치료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61개 병.의원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공동조사 결과 2000년 보험사기 규모는 총 지급 보험금의 5.3%에 달하는 6천13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기업형 보험범죄로 발전되면서 편취되는 보험금 액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흉폭화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02)3786-752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