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히로뽕 투약후 환각 상태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47)씨를구속하고 공급책 김모(3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 자신의 집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서 흉기를 휘두르며 조모(42.회사원)씨 등 출근길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일 평소 지내는 공급책 김씨로부터 히로뽕 4g을 택배로받아 자신의 집 등지에서 수차례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