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에서 돼지 의사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소, 돼지 등 우제류(偶蹄類) 가축에 대한 이동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도(道)는 의사구제역이 처음 신고된 2일 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곧바로 발생지역으로 부터 3㎞이내를 위험지역, 10㎞이내를 경계지역, 20㎞이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이어 경계지역 내 용인, 안성, 이천 10개면의 구제역 발생가능 우제류 가축(소.돼지 등)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안성가축시장과 안성축산진흥공사 도축장을 3일 오전 9시부로 폐쇄했다. 또 농장 인근 18곳(안성 13곳, 용인 5곳)에 통제소를 설치하고 군, 경찰과 합동으로 소독과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율곡농장에서 사육중이던 돼지 5천마리도 이날중 모두 농장내에 매립하기 위해 중장비 7대를 대기시킨 상태에서 농림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소독방제차량 6대와 통제초소용 소독장비 20대를 인근 지역에 투입,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일선 시.군에도 축산관계공무원 24시간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축산농가의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율곡농장에서 10여일전 돼지 60여마리가 이천지역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출하경로를 역추적하며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농장의 사료반입경로도 역추적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염경로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염경로를 찾고 의사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사료반입 경로, 돼지출하 경로, 인근 지역 가축상태, 율곡농장 입.출입자 및 차량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