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은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중.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연간 약 5만5천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종전처럼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희망자는 대안교육시설 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되고, 여러 대안교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수해도 된다. 대안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이들 시설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규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도 전체 수업일수의 일정 정도는 원소속 학교에서 배우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검정고시를 치를 때 응시과목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단위로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교내 상담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가 고교 13개, 중학교1개가 지정돼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연간 5만5천명에 달하는 대안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