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청계벽산아파트 등 18개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아파트 1만2천445가구 가운데 1천116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달 7∼10일 신청을 받아 일반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10년간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임시이주용으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전용면적은 26.9(8평)∼34.88(10.5평)㎡ 규모로, 임대보증금은 647만∼1천440만원, 월임대료는 7만9천100∼17만900원이다. 기본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월3만원 또는 5만원만 임대료로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이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지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50%인 558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등에게 우선공급하되 미달될 때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등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화(3410-7114∼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