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가구당 1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가 상정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교통위는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문가 견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달중순께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구당 1주차장' 의무화 계획과 관련, 10여차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개정안이 재심사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