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일정 자격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이나 투자 외국인들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 기간 상한은 종전 거주자격(F-2) 5년에 불과했으나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다. F-2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와 영주자의 배우자, 난민, 투자자격 외국인등으로 지난 2월말 현재 5년이상 체류 외국인은 화교 2만642명을 포함, 2만1천620명에 이른다. 영주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올해중 관련법을 개정, 강제퇴거 제한, 재입국 허가 면제, 영주자격 상실요건 강화 등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종전에는 별도의 전문직종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최소한의 인정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취업이 모두 허용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현재 2만6천908명으로 이중 남자는 1천46명, 여자 2만5천862명이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정식 근로자인 연수취업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2년의 연수기간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취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