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1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 모(25.술집 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전 2시께 대전시 중구 대사동 자신이 일하는 단란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가 술값(39만원)을 지불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