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8일 술집종업원과 손님에게 윤락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여.숙박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범행횟수나 윤락장소를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 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인근 술집들로부터 객실을 예약받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윤락장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매매춘 사실을 알면서도 윤락장소를 제공한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지난해 기소된 뒤 "객실에서 윤락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