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은 40∼60%선에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자상한선 90%는 지나치게 높다"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40∼60% 이내가 바람직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한 고리 사채업자들에 대한 제재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40∼60% 이상을 받아온 사채업자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유료화를 시도하는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이 회사가 시장점유율 71%의 독과점업체인 만큼 경쟁업체의 시장진입 방해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