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준식(64) 순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금품을 받았다고 하지만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춰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98-99년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S주택실소유자 신모씨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1억1천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