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받을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리에게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유사(有事)법제의 핵심이 되는 '안전보장기본법(가칭)'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권은 물론 홋카이도(北海道)와 규슈(九州) 등지의 지역에 각각 대책본부 설치를 지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되어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긴급사태란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필요한 경우나, 그 전단계인 방위출동대기 명령이 내려지는 상태를 일컫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