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가 확대되면서 경남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자체 산재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규정, 의무고용률을높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원사무소는 지난해 연말 도내 300인이상이 근무하는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67개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2.11%로 정부가 정한 의무고용률 2%를 웃돌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고용률은 전국 평균인 0.95%보다 높아 장애인 의무고용에 앞장서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고용률은 창원공단내 산재가 잦은 중공업 업체 등이 사내 작업중발생한 산재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으로 신고,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T중공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0.20%, H철강은 8.2%, S조선은 8.66%의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이처럼 장애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D중공업은 지난 2000년 3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내다 지난해에는 2억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등으로 공단운영을 위한기금까지 크게 줄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편인데업체 성격을 감안하면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처음부터 취업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않다"며 "10∼14등급의 장애인을 경증 장애인으로 규정, 기업의 의무고용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