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와 소송 등 분쟁중인업체를 각종 입찰에서 배제해온 인천공항공사의 사무처리규정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개정한 사무처리규정에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중재 등 분쟁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분쟁이 종료되거나 소송,중재를 취하하기 전에는 공사주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이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분쟁중인 사건에 대해 철회를 강제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어시정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입찰 등과 관련, 9건, 780억원 규모의 소송,분쟁 등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