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입재원과 각종 지원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매입청구시 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와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결정고시된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3만7천811㎢이며 토지 보상비는 1조8천3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2만5천870㎢, 도로 8천134㎢, 유원지 1천920㎢, 녹지 1천59㎢, 기타 828㎢이며 당장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1천997㎢(보상비 8천9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2002년 매입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일선 지자체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율 조차 마련되지 않아 10년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즉각적인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국비.도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무분별하게 해제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시.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제2청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24개월 이내로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다시 24개월 내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