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사냥꾼'에 대한 2차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또 분식회계 위험성이 높은 계정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감리제가 실시돼감리대상이 종전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외부감사인에 거짓으로 회신을 한 금융회사, 계열사, 거래처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같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기업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거나CRC(기업구조조정회사)를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이비 기업인을 뿌리뽑기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도를 낸 상장사 129개, 등록법인 14개사 외에 CRC 97개사 중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실권주 제3자배정, 인수.합병(M&A),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관리종목 해제, 자사주 취득 등 6개 테마를 중심으로 12개 종목을 골라 1차 기획조사를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또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대여금, 재고자산, 부외부채, 가지급 등 계정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감리하는 부분감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리대상 수는 현재 상장.등록기업의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분식회계 기업은 상당기간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중 사후 회계분식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외부감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조회임을 알고도 잔액, 부채증명 등을 허위로 회신한 금융회사, 계열사, 거래처 관계자는 형법상 외부감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감사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비적정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바꾸는 병폐도 사라진다. 감사인지정사유에 비적정의견을 낸 외부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 등에 회사 중요정보를 제공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토록 하는 공평공시의 원칙(Fair Disclosure)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이 발견되면즉시 발행절차를 중지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1년 이상 자금조달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