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됐거나 공익근무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중 병을 치료한뒤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수가 해마다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으로 징병검사에서 면제(5급) 또는 공익근무 대상(4급)판정을 받은 사람중 병을 치료한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수는 9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천177명에 이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역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99년 254명, 2000년 370명, 2001년553명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당초 공익근무 대상자는 1천33명, 5급 면제자는 144명이었으나 재신체검사에서 778명이 합격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나머지 399명은 질병이 치료되지않아 기존 병역처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 외국 영주권 취득 사유로 면제 또는 무기한 연기처분을 받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해 병역의무를 지게된 사람은 99년 141명, 2000년 113명, 2001년 114명으로나타났으며, 이중 현역 복무중에 있는 사람은 45명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공익근무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검정고시에합격하는 등 학력이 변동돼 현역병 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184명으로 모두 현역대상으로 변경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