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22일 농어민 지원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인태(55)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10월초 서울 모 호텔 커피숍에서 오모씨로부터 "어류양식용 사료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부탁해 농어민 지원자금을 받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1억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라바로세우기 국민협의회 상임의장도 겸하고 있는 김씨는 99년 4월에도 오씨에게 1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돈을 더 받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 30∼40장을 보관하고 있던 점에 주목, 여죄를 캐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실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