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19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된 김영준(42)씨가 "영장청구가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며 전날 제기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배임 혐의는 이용호씨와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고이를 통해 이씨가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주식 등을 받아가는 결과를 야기했으므로이에 대한 조사와 영장청구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5월 이씨와 공모, KEP전자가 소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이씨가운영하는 G&G그룹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03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로 17일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8일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