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른 외국산 철강재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한이 2주일 가량 연기됐다. 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건의한 외국산 철강재 수입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ITC는 이에 따라 향후 30일간 구제방안이 나오게 된 경제적, 법적 배경 등을 추가로 조사해 설명해야 하며 USTR는 이를 근거로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행정부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2월17일까지 ITC가 제출한 구제조치 건의안을 전면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USTR의 이번 조치로 최종 결정 시한이 3월4일로 순연됐다. 독립 기구인 ITC의 6인 위원은 지난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위원마다 품목별로 5-40%에 이르는 관세 부과와 쿼터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복잡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 구제방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철강협회 김성우 통상팀장은 "USTR가 ITC의 구제조치 건의안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