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27일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가 인천 남동구 고잔동소재 S기업 전 대표이사 최모(67.구속중)씨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권태호(權泰鎬)차장검사는 이날 '공적자금손실 비리에 대한 수사차원에서 알루미늄새시 생산업체인 S기업 대표인 최씨의 비리를 조사과정에서 김 부총재의 금품수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회사자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인 김씨에게 2억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까지 S기업 대표겸 대주주인 최씨는 지난달 14일 회사자금 2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구속됐으며, 최씨는 이중 3억여원으로 김 부총재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3∼4명에게 어음할인 등 자재구입 등을 위한 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김 부총재를 상대로 S기업에 대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머지 관련 정치인들이 수천만원씩을 최씨로 부터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 수뢰여부와 사용처를 밝히는 한편, 로비자금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기업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아리랑 구조조정기금'과 '서울구조조정기금'에서 모두 95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