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에서놀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교육당국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1일 전남 여수시 김모(29)씨 등이 "세살난 딸이 잘못 설치된 초등학교 운동장의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1억2천여만원중 소송비용등을 제외한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미끄럼판에서 옷 등이 끼일 수 있는 상태로 미끄럼틀이 설치 또는 관리돼 발생한 만큼 교육당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부모의 과실을 교육당국의 과실보다 높게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여 목졸려 숨지자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