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전문학원에서 회계학 세법 등 관련 과목을 36점 이상 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사 시험에 영어과목이 없어지고 미국식 부분 합격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이같은 시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개편안을 검토한 뒤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없애는 대신 응시생들은 토익(7백점) 텝스(6백25점) 토플(5백30점)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그동안 전공 및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던 자격요건을 바꿔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12학점 △경제학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 과목을 대학이나 전문학원에서 36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차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법 △상법 등 4개로 줄고, 2차시험 과목은 △재무회계1,2 △세법 1,2 △관리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등 7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합격제를 2차시험에 한해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차시험 전과목이 40점(1백점 만점)을 넘고, 이중 4과목 이상이 합격자 평균점수보다 높은 응시자들은 해당 과목 부분합격을 인정받게 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합격자 평균점수 이상을 얻으면 최종 합격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