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소득이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동차,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장기 체납을 방치할경우 징수권 소멸(소멸시효 체납후 3년)로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고,사업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과세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천여명을 우선 압류 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689명),건축사(682명),의사(575명),한의사(472명),수의사(172명), 세무.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천81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공단은 10월에만 지역 장기체납자 1만4천767명(체납액 156억원)의 개인 재산을 압류조치했다. 이는 올들어 10월까지 취해진 전체 압류처분(4만1천767명)의 35.4%, 99년과 지난해 2년간 압류처분(1만2천47명)의 123%에 각각 해당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6월말 현재) 중 전액 미납자 143만명 등 365만명(도시 246만8천명,농.어촌 118만4천명)이 모두 1조3천1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누적 체납액 1조7천302억원의 75.2%에 해당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체납 후 3년이 경과해 체납 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면 노후 급여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수령액도 적어져 가입자 불이익이 크다"면서 "지난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 연금적용 이후 2년6개월이 지나 연금제도 정착 차원에서체납처분(압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