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어느 여성에 대한 배심원단의 피해배상 평결을 지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7일 15살때부터 필립 모리스사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린 패트리셔 헨리(54) 씨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150만 달러와징벌적 손해배상금 2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립 모리스가 중독성이 있고 점증적으로 유해한 제품(담배)을 권유함으로써 장차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필립 모리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필립 모리스는 지난 99년 3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민사지법 배심원단이 헨리에게 보상적 손배금 150만 달러와 징벌적 손배금 5천만 달러를 지급토록 평결을 내리고 지법 판사가 징벌적 손배금만 2천500만 달러로 삭감하자 항소했다. 모리스 변호인단은 헨리 씨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징벌적 손배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주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