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재테크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자가 적어지면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가 줄을 잇고 소중한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한경은 이런 독자를 위해 금융포털사이트인 웰시아닷컴과 함께 "금융재테크 Q&A"를 매주 목요일 연재합니다.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챙기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합니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웰시아닷컴의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재테크의 모든 것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 질문=미혼 직장남성입니다. 연봉은 2천2백만원 정도고 저축보다 주식에 관심이 많아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천5백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세액공제가 되는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두면 세제상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나의 경우 한 해 카드사용액은 4백만원 정도입니다. 답변=중장기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식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식저축 상품에는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과 최근 선보인 장기증권저축이 있는데 각 상품의 가입조건과 세액공제 혜택을 잘 따져본 다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봉 2천2백만원,부양가족이 없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4백만원이라면 연간 부담하는 세금은 약 60만원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 60만원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저축에 약 1천2백만원을 가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 66만원(1천2백만원 x 5.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내야할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죠. 질문자가 올해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에 2천만원을 3년 동안 가입한다고 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가입금액의 5%(주민세 포함 5.5%)까지 공제를 받아 총 1백10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2년째 되는 해에는 가입금액의 7%(주민세 포함 7.7%)까지 총 1백54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2년동안 총 2백6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물론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이익이나 배당이 생길 경우 16.5%의 이자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전율(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저축한 돈으로 직접투자할 경우 30% 이상,간접투자할 경우 50% 이상을 평균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아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단 올해말까지 판매하므로 올해 1번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장기증권저축이 유리합니다. 1년차에는 투자금액의 5.5%,2년차에는 7.7% 만큼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다만 반드시 투자금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위험성이 큽니다. 또 회전율이 연 4백%로 제한되므로 매매회전율과 주식편입 비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입 후 1년째 되는 날 원금에 손실이 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특례조항이 장기증권저축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조건 70%의 주식보유비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주식투자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중간에 계좌에서 돈을 빼내면 공제받은 세금은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때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회전율이 1%만 초과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