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를 제조.유통시킨 제조업자와 주유소사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62)씨 등 제조책 7명과 홍모(45)씨 등 주유소 사장 7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9년 10월 인천 남동공단 내에 S공장을 차려 놓고 톨루엔과 솔벤트를 5대5로 섞어 가짜 휘발유를 제조, 서울.인천.경기.충청 등 중부권 일대17개 주유소에 1천310만ℓ(시가 170억원)의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주유소 사장들은 가짜와 진짜휘발유 중 하나를 선택주유할 수 있는 원격 리모콘을 갖고 손님에 따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주유소 사장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유회사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로, 일반 휘발유 가격의 절반 수준인 1ℓ당 650원에 가짜 휘발유를 제공받아 온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휘발유는 당장 차를 운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주행 성능이 떨어지고 엔진 부식을 비롯한 차량 결함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