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상하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꽁치분쟁' 등 7개 현안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한일 정상회담 합의사항 요지. ◇역사교과서 문제 = 한일 양국 정상은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기구 설치 합의(15일 서울회담)를 재확인하고 이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 정부가 지원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부담없이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어떤 시설을 만드는게 좋은지에 대해 연내에 연구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쿠릴수역 꽁치조업 = 한국측은 남쿠릴 수역에서 한국어선의 꽁치조업은 순수한 어업적, 상업적 문제로서 영토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외교.수산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최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간 항공협력 = 한국측은 급증하는 한일간 항공수요와 내년 월드컵대회 공동개최 등을 감안해 내년초부터 한일간 정례 항공편의 대폭 증편 등 제반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일본측은 내년 4월 이후 나리타-서울간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월드컵대회 기간에는 현재의 심야.조조 하네다 발착 전세편 이외에 주간에도하네다 발착 전세편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면제 = 한국측은 일본인의 한국 방문시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측이 상호주의 관점에서 한국인에대한 일본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앞으로 조건이 정비되는 경우 사증면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년부터 사증의 대폭 완화가 실현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일본 국내의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일 영사국장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돼지고기 수입금지 해제 = 한국측은 일본정부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한국산돼지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측은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차원에서 지체없이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협정.IT(정보기술) 협력 = 양국 정부는 상호 호혜적인 투자 및 산업협력확대를 위한 한일투자협정을 가능한 한 12월 (양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연내에서명되는 것을 목표로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하이(上海)= 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