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인 지역보험 진료비50% 정부 지원과 관련, 국고(정부예산) 지원 범위가 당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50%에서 40%로 축소돼 건보재정 운용의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발표된 건보재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6월 16일 민주당 의원 113명이 공동 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안'에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지역보험 급여비의 5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토록 규정됐다. 그러나 같은 달 열린 민주당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40%는 국고에서,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1갑당 150원)으로 충당키로 합의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5.30 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 국고지원 50%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분 9천193억원을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올해 40%(7천354억원)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확충하겠다고 밝혔었다. 내년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될 건보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국고지원 범위를 `지역보험 재정의 40%'로 규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에서크게 후퇴한 것이며, 건보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전체 건보재정 지원금의 20%를 확충하는 방안에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해 아직 국회에 수정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부담금으로 건보재정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처음부터 우리 부는 이 방안에 반대했다"면서 "정부예산 지원 범위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가입자 진료비의 50%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8조245억원 규모의 2002년도 예산안에 내년 지역보험 예상진료비의 40%에 해당하는 2조5천747억원만 건보재정지원금으로 계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