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3일 추석연휴를 이용,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보고 내달 13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금품.음식물 제공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기부행위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게재, 명함배부, 주민접촉을 통한 지지유도 ▲선전물 등을 이용한 입후보 예정자 선전행위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인터넷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24시간 신고 및 제보 접수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신고센터를 휴일과 야간에도 상시 운영하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지역에 대한 순회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강원 강릉 지역의 경우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10.25 재.보선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7건을 단속했으며 당별로는 민주당 3건, 민주노동당 1건, 기타 일반 3건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5일 현재 총 1천488건의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으며, 이중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전체 적발건수의 16%에 달했다.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은 선거별로 기초의원 660건, 기초단체장 577건, 광역의원 187건, 광역단체장 64건 등으로, 선관위는 이중 15건을 고발하고 9건을 수사의뢰했으며 경고(471건), 주의촉구(991건), 이첩(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260건)이 가장 많았고, 시설물 설치(256건), 금품.음식물 제공(241건), 인쇄물 배부(221건), 홍보물 발행(220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