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수출업체가 농안기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고리로 예치했다가 회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철기의원(전남 광양.구례)은 18일 유통공사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유통공사는 지난해 전남무역에 16억3천200만원의 농안기금을 연리 5%로 대출했으나 전남무역이 이를 대출목적인 우수 농수산물 수입과 수출부대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수협에 연리 8.2%의 정기예금에 예치, 농안기금을 부당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공사가 여신거래특약에서 자금을 사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공사측이 전남무역에 16억3천200만원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대출금지, 1억8천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했는데 이로 인한 전남 수출업체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정의원은 또 "농안기금이 유통조성분야에 33.3% 치중되고 제일제당, 대상, 동양제과, 두산, 롯데 등 재벌기업에 편중된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