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불법체류중인 조선족들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조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커피숍에서 만난조선족 임모(53.여)씨를 "검찰청에 근무하는 형에게 부탁하면 국적과 주민등록증을만들어 줄 수 있다"고 속여 임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3월부터지금까지 조선족 9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