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을 개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종전 50%까지 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를 70%까지 확대했으며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을 재개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해제일부터 바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차감한후 보증했던 기준도 대출받은 금액의 20%만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세입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에 대해 집주인이 추후 이돈을 주택기금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을 경우 연소득의 2배 범위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이 2천500만-3천500만원인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종전 1천500만원에서 서울은 2천450만원까지, 광역시는 2천100만원까지, 이외 지역은 1천75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5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늘어나며 신축주택 구입때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도 종전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전용면적 25.7평으로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