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연월차 휴가 조정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부는 연내입법에 필요한 합의시한인 9월초까지 위원회의 합의가 어렵다고보고 조만간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넘겨받아 공익위원들의의견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확정한뒤,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11월께 국회에 제출키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 26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지난 1년3개월간 세부 쟁점에 대한 노.사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연월차 휴가, 시행시기, 생리휴가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주중 작성해 내달 6일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합의된 쟁점과 미합의된 쟁점과 미합의된 부분에 대한 공익위원의대안이 포함된다. 특위와는 별도로 막후 협상을 위해 김송자 노동차관, 조남홍 경총부회장,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신홍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장등 노사정 고위인사 5명이 참석하는 간사회의에서도 한때 의견이 접근됐던 초과근로할증률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범위 등에 관해 오히려 이견이 더 벌어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차관 등 3명은 27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막후 접촉을 통한 합의는 물리적으로 어려운상태다. 더구나 한국노총의 경우 내년초 위원장 선거와 민주노총의 반발 등 때문에 이남순 위원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경영계도 중소업계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논의를 지연시켜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만 무작정 기다리다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입법 일정상 올 정기국회에 정부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9월초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특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