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소속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부실채권을 적법하게 팔거나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CRV가 원활한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과 담보확보 의무 등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법규제한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소속 CRV간 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고쳐 CRV에 대해 지주사내 다른 자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현물출자받거나 양도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CRV가 추진되고 있는 3개사중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빛은행이 맡고 있는 신우 CRV에 대해서 광주, 경남은행 등 다른 자회사들도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가 CRV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적정담보를 확보하지않아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간 일상적 단기자금 거래인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도 적정담보 확보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