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7일 언론사 탈세고발사건과 관련,검찰이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4개 신문사 사주와 대주주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은 형제 동시구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검찰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50억원은 회사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대기업 못지 않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도 "고의성 없이 관행상 저질러진 행위인 만큼 다른 탈세사건과 비교할때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신문사 사주들의 경우 조세포탈과 횡령혐의 외에 재산 국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