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거짓 이혼으로 불법체류중이던 중국교포 여성에게 호적을 만들어준 혐의(사문서 위조)로 김모(50)씨를구속하고 김씨의 형(5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4월께 불법 체류중이던 중국교포 원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형수인 이모(45)씨의 이름을 도용, 원씨에게 주민등록증을발급받게 해 준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의 쌍둥이 형 이름으로, 원씨는 이씨인 것처럼 위장해 지난해 2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까지 받아 원씨에게 새 호적을 만들어 주고 700만원을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원씨와 마찬가지로 중국교포인 이씨가 결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호적부에 새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려면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악용해 이씨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