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미끼로 내세운 불법자금 모집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을 내세워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체 7곳을 적발,검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여행인구의 증가와 여행사간 경쟁 심화로 무료항공권 등 경품지급을 미끼로 한 회원모집이나 고액의 회비를 담보로 수년간 여행 보장,여행상품권을 이용한 다단계 회원모집과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일반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H여행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과 신문에 "1백만원을 일시에 내면 5년간 다섯차례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고 원금도 1백% 전액 보장한다"는 광고로 회원을 모집,92명으로부터 모두 1억원 정도의 회비와 대행 수수료를 받아 가로챘다. 서울 S사는 지난 2월부터 여행설계사 가입신청을 받으면서 여행상품권 15장을 1계좌로 묶어 77만원씩 다단계 방식을 통해 판매,모두 9억5천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챙겼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