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보증 및 납품계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지난 3월부터 한달간 공직자의 유관기업 주식취득 관련 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 등 66명의 비리를 적발, 이중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28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산은캐피탈(주) 한전KDN(주) 외환신용카드(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이다. 감사 결과 국민은행 모 지점 김모 지점장 등은 지금까지 모 벤처회사에 총 27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지난 99년 이 회사의 미공개 주식 2만주를 일반 공모가(3천원)보다 5백원 싸게 구입하는 한편 추가로 1만주를 무상으로 받은 뒤 이 회사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자 되팔아 1억6천6백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모(3급)씨는 모 벤처사의 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적격 평가를 해주기에 앞서 이 회사 유상증자분 주식의 10%를 배정받아 자신이 1천주를 매입하고 나머지 4천주는 서울지역본부장이던 김모(1급)씨 등 상사 및 동료 9명에게 넘긴 뒤 코스닥 등록 후 되팔아 6억5천만원에 가까운 매매차익을 얻는 등 총 22억5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산은캐피탈(주) 벤처투자업무를 총괄하는 김모 이사대우(1급)는 모 업체 사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미공개 주식 5백주를 처 이모 등의 명의로 액면가에 매입, 코스닥등록 후 되팔아 2억7백99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전KDN 직원 김모(4급)씨는 납품업체 주식을 일반 공모에 비해 대량 배정받아 5억3백15만원의 차익을, 지방중소기업청 5급 직원 김모씨는 모 벤처사를 특별지원 대상업체로 추천해 주고 미공개 주식을 받아 1천8백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한편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1명, 주의촉구 10명, 무혐의 처분 2명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