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1년 18평짜리 연립주택을 매입해 거주하다 99년 9월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잔금일자 2000년2월)해 같은해 12월부터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99년 10월에 43평형을 분양받고 동,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새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02년 6월입니다. 1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궁금합니다. A)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매입해 살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해야 하고 양도주택의 매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됩니다. 즉 재개발사업중인 2000년 2월에 이주를 위해 취득했던 아파트를 재개발로 인해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 화인경영회계법인 김용수 이사 (02)738-8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