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계좌를 은행별로 통합 관리하되 그 후에라도 고객이 요구하면 예금을 인출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25일 밝혔다. 그동안 마지막 거래후 10년이 지났거나 10만원 미만으로 최종거래후 3년이 지난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고객은 청구권을 잃고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으나 처리방법이 명문화되지 않아 비용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 다음 이 기간에도 인출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펀드내에서 통합관리하되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도록 약관을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휴면계좌는 우선 은행의 잡수입으로 산입되지만 고객이 인출하면 손실로 처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을 잃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갈등 등을 감안해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며 "은행은 계좌 통합관리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21개 은행에서 마지막 거래후 10년이 지난 5만5천여계좌(352억원)와 잔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로 최종거래후 3년이 지난 186만여계좌(150억원) 등 502억원 규모의 190만개 휴면계좌 주인을 찾아주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은행별로는 제일은행이 18만여계좌 2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조흥은행 58억원, 한빛은행 45억원, 기업은행 23억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