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35만명(24만8천가구)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 오는 25일께 7월분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온 이들 직장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는 다른 지역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규모, 자동차 보유 여부, 성별.연령 등에 따라 산출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그러나 전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이들은 비교적 소득과 재산이 많고 경제생활수준도 높아 1인당 가산정 평균 보험료가 5만6천원 정도로 산출됐으며, 이는 기존지역 가입자 평균 보험료(3만6천원)의 1.6배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직장 피부양자들에게 예상 보험료 부과 내역과 부과 자료 등이 첨부된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확정 고지때는 농.어촌 경감 등이 적용돼 가산정 보험료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