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토지 거래 단계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높이기로 하고 현행 종합토지세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키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또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벤처투자자금 6천억원을 추가조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거주지가 명확하면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 중 직업훈련카드제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부양수당 신설경로연금 지급액 단계적 상향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고재개발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용적율을 20% 인상하며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현행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인수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하며계약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정부부처에게는 해당부처의 여타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토록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