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10일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에 회부된 곽치영 국회의원(민주당.고양 덕양)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2부(재판장 김윤기)에 배당하고 의정부변호사회 김호윤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로 지정했다.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곽의원의 선거기획단장 오모씨가 허위 사실의 연설로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곽의원과의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 기소함이 타당하다며 이국헌위원장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