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업체 도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한 규제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길이 100m 이상 교량이나 고속도로·국도의 터널 등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상 제1.2종 시설물 준공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의무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기술등급 상향시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등 '건설기술자 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안'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