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2일 남산에 있는 중국 음식점 '동보성'이 식중독 사고 때문에 음식점을 폐쇄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보성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고객들에게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가 지난 74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명성을 쌓아왔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난해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해 시설보수공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쇄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보성은 지난해 10월 결혼 피로연 고객중 32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조사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뒤 중구청으로부터 영업소폐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