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스스로 보험급여를 성실히 청구토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가 의료계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접수 개시 이후 18일까지 녹색인증제를 신청한 기관은 모두 5천932개소로 전체 EDI(전자문서교환) 청구기관 1만7천917곳의 33.1%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의원이 2천211곳으로 27.3%(전체 8천105곳), 치과의원이 1천964곳으로 39.4%(〃4천982곳), 한의원이 1천757곳으로 36.4%(〃4천830곳)의 신청률을보였다. 이들 신청기관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안에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전산심사 외의모든 심사를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성실청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의원급 EDI청구기관에만 적용하는 녹색인증제를 EDI청구 약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