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않은 파행적인 주총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결의를 취소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노조의 방해를 핑계로 소액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들에게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며 K은행을 상대로 낸 주총결의취소 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노조의 방해로 주총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어 부득이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측면이 있지만 주총 일시 통지는 주주의 참석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므로 은행측은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주주들에게 변경된 일시를 충분히 주지하고 참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때문에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방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노조와 냉각기를 갖기 위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취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 사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주총 소집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해 소액주주의 주총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모든 주주들에게 주총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국내굴지의 은행에서 결의한 스톡옵션에 대해 첫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고 말했다. 이 은행 전 사외이사이기도 한 김씨는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을 낙하산 인사라며반대하던 노조가 주총 저지에 나섰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일 밤 주총 장소를 옮겨 5분만에 끝내자 주총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스톡옵션 부여와 이사보수 승인 등 2가지 주총결의안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덧붙여 항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